-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광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학교, 관공서,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건 중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적벽돌 치장 쌓기 마감, 창호:하이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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