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근거리로는 지하철역(숭의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9층건 내 제5층 제5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8.11.30)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본건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2,3,5)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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