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중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5.07.)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삼각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