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등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역(지하철 인천1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동측 근거리에 동수역(지하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건 내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5.30)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이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완만한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무지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4-03-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이 등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