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등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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