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임차인들이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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