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주 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동수역) 등의 대중교통시설 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내 3층 3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스톤스프레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경보기 등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의 남동측과 북동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