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신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숭의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3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 : 2017.11.22.)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 임.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2017-08-28),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대로2류(폭 30m~35m)(2015-09-14) (접합), 도로(소로2-6)(접합),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30)(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