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등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인천계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 : 2011.05.09)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빗트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복층형)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단지는 3필 일단지인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 건부 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3) 토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 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