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등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1호선 ""부평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및 인천지하철1호선(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편의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2층 2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새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주거용) 용도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3) 공히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