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등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상·업무용 건물이 혼재하는 지역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5미터,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