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소재 부평여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건물 중 3층 302호로서 외벽:드라이비트마감. 창호:하이샤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난방설비등이 되어있음.
세장형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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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