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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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석천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지형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2호선(석천사거리역)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 내 제23층 제2302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07.08.01.임. 외벽 : 몰탈 위 페인팅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임.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북측, 남측, 동측으로 접한 각 노폭 약 40M, 35M, 22M, 22M의 포장도로로 부터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구월동 23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철도안전법>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