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구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무난함.
대상물건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1991.05.30 외벽:타일붙임마감. 창호:하이샤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8m의 도로를 이용해 출입함.
구월동 1227-1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