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 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내 제14층 제1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30미터, 서측으로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