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여건은 무난함.
본건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차량출입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6층 건내 제5층 제510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붙임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복층형)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및 난방,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필지 일단으로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과 남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서측(시장)으로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부평동 240-7, 240-34, 240-37 : 동일사항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부평동 240-35, 240-36, 240-38 : 동일사항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