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 1호선 "" 부평구청역"" 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8층 내 제12층 제1207호로서, 외벽 : 대리석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 오피스텔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본건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광대로에 및 남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부평동 38-131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1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