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희망체육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및 동수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내 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8.1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현장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가)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이 90.25㎡ 등재되어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95㎡ 등재되어 있으니 업무진행시 참조바람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