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남측의 '인주대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