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소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중 3층 3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미장스톤 및 치장타일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섀시 창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13인승) 등이 되어 있음.
2필 1단인 장방형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99-4번지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99-5번지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