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지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2.09)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은 못함)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중임.
본건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숭의동 170-11>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숭의동 170-19, 숭의동 170-77>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1 에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됨. -임차보증금: 금270,000,000원 -점유개시일: 2021.09.27 별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