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미추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9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2018년 06월 14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 화강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부지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도로상태 보 통임.
일련번호 1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 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 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2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 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 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추가기재>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 조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 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