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채무자) 가족 외 별도 전입세대는 없음.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 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