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소재하고, ""숭의로타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이며 (사용승인일 : 2019.02.25) 외벽 : 석재붙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 승강기(15인승) 등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업무시설 건부지임.
본건 북측,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92번지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03-100번지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