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채무자(소유자)외 별도로 임차인들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 트, 동유형의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부평역(경인전철 및 인천 도시철도1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편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4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 : 2017.05.22)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등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5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12미터, 1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5)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 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