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인천석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 (사용승인일 : 2002.04.24)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대지 가장형 완경사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인접지(석남동 111-118, 111-121)를 통하여 본건에 출입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