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전입사실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타워팰리 스 에이"" 제6층 제601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각종 근 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지하철1호선 부평 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중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를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