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휴하임주건축 물 제1동 제2층 제203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4층건 내 2층 20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5.12.03) 외 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창 호 : 새시창임.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레베이터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필지 남서측 약 35 m 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 :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 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 호구역(2020-08-11)(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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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 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