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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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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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강서중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본건 기호(1) ~ (6) : 각 필지 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본건 기호(1), (3), (4) 북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2015-1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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