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교육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02-09),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8-30)(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774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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