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이 위치하며, 인근 노선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5층 5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8.20)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중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2-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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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