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단지 및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3층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상물건은 서측으로 광대로와 접합니다.
기호(1,2)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사용승인일 : 20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