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지하철1호선 동수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에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인천지하철1호선 '동수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4층 중 4층 101동 404호로서, (사용승인일:2015.07.16) 외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공히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24미터, 남측으로 폭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674-11, 674-16, 674-17, 674-65: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674-46: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