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과 면대한바,
- 임차인 가족이 본 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 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동류형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전통시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서측 인근에 인천도시철도1호선 ""부평시장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15층 15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4년 9월 5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로폭 약 30미터, 동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의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270,000,000원) 등기가 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