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10층 건물 내 제6층 제604호로서, 외 벽 : 인조석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입니다.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소로변, 북동측 및 서측, 남서측으로 세로변에 각각 접합니다.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