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다세대주택)으로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이 분포하는 주거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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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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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벽돌쌓기마감 등 창 호 : PVC샷시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등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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