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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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부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 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 : 1991.6.17.) 외벽 : 적벽돌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직사각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