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청’ 남서측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1호선, 2호선 인천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5층 제5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7.5.) 외 벽 : 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임.
본건 남측으로 중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중로1류(폭 20m~25m)(2019-06-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