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검단사거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7층 건물내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단지형연립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m, 10m 및 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준주거지역(2013-05-27), 지구단위계획구역(검단2구획정리), 소로1류(폭 10m~12m)(2013-05-27)(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28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