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하여, 세대 내 성명불상 점유자와 대화한바(개문거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본 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둠.
- 본 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편의시설 등이 소재한 바, 제반주위환 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시장역)이 소재하 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내 4층 4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3.0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 토지 남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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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임차권등기(2023.5.4. 임차보증금 224,000,000원)""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