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뢍서 각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국철 1호선 부개역이 소재하고있어 대중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4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5호로서, 외 벽 : 인조석 붙임, 몰탈위 페인팅 외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편의설비 갖추었습니다.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폭 8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폭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