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7층 703로서, - 외벽 : 석재마감,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임.
본건의 공부상 이용상황은 '오피스텔'임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남서측으로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129-3)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29-65)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29-66)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