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가족)외 전입세대는 없음.
- 세대출입문 틈에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소재 선행리 마을회관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단독주택,농지,임야가 혼재한 농촌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편임.
본건 기호1.3토지 공히 부정형으로 기호1토지는 답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3토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3토지 공히 맹지임.
기호1토지(선행리 10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충렬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토지(선행리 59-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의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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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
목조 아연판즙 평가건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설비 되어있음.
별첨""감정평가명세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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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