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부평시장, 다세대주택, 업무시설(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6층(지상6층/지하4층) 건내 제3층 제31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2-10) 외벽: 외장단열 및 석재붙임 마감등임.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등임. 바닥: 미상임. 창호: 샷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기계식) 등이 되어 있음.
6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부평동 240-7, 240-34, 240-37 공히: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부평동 240-35, 240-36, 240-38 공히: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건축물대장상 현황도와 이웃의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