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9.05.27.)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3,화2)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 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 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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