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중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본건 급배수설비와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서측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및 서측 각 노폭 약 6m 및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음.
본건 숭의동 303-92는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숭의동 303-100은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음.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1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음. 2.관리비 미납분이 파악되오니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