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 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대명아트빌 제4층 제4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2.09.04) 외 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각형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임.
본건 필지 북서측으로 약 6 m 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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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 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