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계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대경이즈뷰 제 4층 제403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내 4층 4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9.12.16) 외 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각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필지 북측으로 약 8 m 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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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 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