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북측 부평대로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부평대로변으로 업무 및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이 즐비하며, 동측 이면지역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고 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2층 제1215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5.13)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화강석 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공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소 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2필1단의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광대로의 간선도로(부평대로) 및 동측으로 로폭 약8미터 내외의 이면도로에 접 하고 있음.
<부평동 431-1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평동 431-5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건축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