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 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1998년 03월 12일 사용승인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건 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임.
현황 ‘ 사무소(인테리어 업체)’ 의 일부로 이용중 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 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 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소매점)’ 이나 기준시점 현재 ‘ 사무소(인테리어 업체)’ 의 일부로 이용중임.
본건은 대상물건의 점유자 탐문 및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을 기준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였으 며, 현장조사일 기준 다른 개별호수 및 일부 공용부분과 일체로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 구조도""와 같이 ‘사무소(인테리어 업체)’로 이용중으로, 각 구분소유 대상 호수별로 경계 및 건물번호 표지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 하시기 바람.